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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건강/연금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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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8.27 | 조회수 | 6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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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 배경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계약대금 수령 시, 건강보험료 등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납부(완납)증명서 제출 의무화에 따라, ‘건강, 연금 완납증명서’를 발급받고 있음 - 제도 시행 초기, 유효기간 미설정으로 인한 반복적인 서류제출 요구 및 납부반영 전 증명서 발급불가에 따른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증명서의 유효기간 설정
○ 대상서식: 건강, 연금 완납증명서
○ 유효기간 표시기준
※ 공단 납부마감일은 매월 10일(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이 지난 다음날)
○ 시행일: 2020.7.3.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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