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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새소식] 건강/연금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27 조회수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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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 배경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계약대금 수령 시건강보험료 등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납부(완납)증명서 제출 의무화에 따라, ‘건강연금 완납증명서를 발급받고 있음

 제도 시행 초기유효기간 미설정으로 인한 반복적인 서류제출 요구 및 납부반영 전 증명서 발급불가에 따른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증명서의 유효기간 설정

  

○ 대상서식건강연금 완납증명서

  

○ 유효기간 표시기준

발급일

구분

유효기간 표기

납기 전

완납(당월분 납부 전)

납부마감일 +3

납기 전

(1일∼납부마감일)

완납(당월분 납부)

다음월 납부마감일 +3

납기 후(12)

직전월을 제외하고 미납이 없는 경우

직전 납부마감일 +3

 ※ 공단 납부마감일은 매월 10(공휴일인 경우공휴일이 지난 다음날)

  

○ 시행일: 2020.7.3.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ea01000m01.do?mode=view&articleNo=10810208&article.offset=0&articleLimit=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