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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건설업은 일반사업과 달리 기간이 정해진 "공사현장"이 별도로 있고,
일용직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사업의 고용·산재보험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참조

일괄적용제도

    건설업은 본사와 현장이 구분되기 때문에, 현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현장에 대해 매번 성립/변경/소멸신고를 하고 보험료 납부/정산을 하기가
    실무상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건설현장의 고용산재보험에 대해서는 모든 현장을
    하나의 사업처럼 보고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괄적용제도입니다. (징수법 제8조)

    ※ 요건

    ①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②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을 것

    ③ 사업의 종류 등이 건설업,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사업, 소방시설사업,
    문화재수리사업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사업일 것

가입의무

    고용·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가입/납부의무가 있지만,
    건설업은 “도급”의 형태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고용산재 가입/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갖추고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고용산재
    가입/납부의무가 있는사업주로 보게 됩니다. (징수법 제9조, 시행령 제7조)

    ※ 요건

    ① 하수급인이 건설업자일 것

    ②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보험료 납부의 인계·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할 것

    ③ 하도급 공사 착공후 15일부터 승인신청 전까지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④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수급인이 공단에 하수급인 승인신청을 할 것

부과납부

    고용·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과고지 사업장)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월별 부과방식이 아닌 매년마다 개산·확정보험료
    방식으로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자진신고 사업장) (징수법 제16조의2)

  • 개산보험료란 1년 동안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고용·산재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징수법 제17조)
  • 확정보험료란 전년도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산재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징수법 제19조)
  • 즉, 건설업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까지 아래 사항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① 전년도에 근로자를 사용한 내역에 대한 보험료 신고(≒보수총액신고)

    ② 전년도에 근로자를 사용한 내역에 대한 확정보험료 납부(일시납만 가능)

    ③ 해당연도에 근로자를 사용할 내역에 대한 개산보험료 납부(일시납 또는 분기별납부 가능)

    (건설업이 아닌)일반사업은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에 근로자를 사용한 내역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