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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란?

"4대 사회보험" 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국민연금법」 제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2, 「고용보험법」 제8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 ).

구분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피보험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국내 거주하는 모든 국민
적용제외 1. 65세 이후 고용 or 자영업자
2.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3. 외국인근로자(단,F-2,5,6은 의무)
4. 기타 등등
사용자 1. 1개월미만 일용근로자
2. 월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3. 기타 등등
부과소득상한선 상한선 없음 7,810만원 28만원~434만원
보험료부담 실업급여 : 근로자 50%
사업주 50%
안정직능 : 사업주 100%
사업주 100% 근로자 50%
사업주 50%
근로자 50%
사업주 50%
납부방법 월납(다만, 건설업과 벌목업의 보험료는 분기납 또는 연납) 월납 월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