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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국민연금법」 제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2, 「고용보험법」 제8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 ).
구분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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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국내 거주하는 모든 국민 | ||
적용제외 |
1. 65세 이후 고용 or 자영업자 2.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3. 외국인근로자(단,F-2,5,6은 의무) 4. 기타 등등 |
사용자 |
1. 1개월미만 일용근로자 2. 월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3. 기타 등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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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소득상한선 | 상한선 없음 | 7,810만원 | 28만원~434만원 | |
보험료부담 |
실업급여 : 근로자 50% 사업주 50% 안정직능 : 사업주 100% |
사업주 100% |
근로자 50% 사업주 50% |
근로자 50% 사업주 50% |
납부방법 | 월납(다만, 건설업과 벌목업의 보험료는 분기납 또는 연납) | 월납 | 월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