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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정의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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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정의규정 없음 |
고용보험법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 (제2조 제6호) |
산재보험법 | 1일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형식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다만 일용근로자가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거나, 그 근로자 및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형식, 구체적 고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시행령 제23조) |
건강보험법 |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제6조 제2항 제1호) |
대법원 판례 |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근로자 (대판, 1987.4.14. 87도153) |
행정해석 |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종료로써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 (근기 68201-1, 2000.1.3.) |
소득세법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건설공사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시행령 제20조 제1항) |
(1) 한달동안 3일(1일 8시간)을 근무했다면 월 60시간 미만에 해당되어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이 된다고 오해할 수 있으나,
1일 근무시간이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에 해당하므로 통상근로자에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짧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일용직 근로내역확인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2) 또한 일용직근로자는 한달동안 1일만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반면, 단시간근로자는 한달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
※ 4대보험 관계법령에서는 (정규직·비정규직의 구분 없이) 근로형태에 따라 상용직근로자와 일용직근로자로 구분하고 있는 바,
단시간근로자는 “상용직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구분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