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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정의

  •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합니다.(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은 방문목적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는데, 그 중에서

    "취업" 을 전제로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며,

    ① 비전문취업비자를 받아 제조업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하는 제도를 "고용허가제" 라고 하며,

    ② 국내에 친척이 있거나 동포로서 건설업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H-2)를 고용하는 제도를 "특례고용허가제" 라고 합니다.

구분 고용허가제 특례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체류
(취업기간)
※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 후 최장 4년10개월
(기본3년 + 재고용 1년 10개월) 취업
※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 후 3년간 취업
(사업주 요청시 1년10개월 재고용 가능)
대상 요건 한국어시험 및 건강검진 등 절차를 거쳐 구직등록 한 자
※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매년 도입 상한 결정:
2012년 57,000명
- 국내 친족ㆍ호적이 있는 동포(쿼터 무제한)
- 국내 연고 없는 동포(쿼터 제한) 
※ 2012년 총 체류인원 303천명으로 관리
취업
허용업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으로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하는 업종
일반고용허가제 허용업종에 일부 서비스업종 추가
취업절차 한국어시험→근로계약→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
→취업 교육→사업장배치
※ 사업장변경 제한
방문취업비자로 입국→취업 교육→고용지원센터의 알선
또는 자유 구직 →근로계약 후 취업
※ 사업장변경 무제한
사용자의
고용절차
내국인구인노력→고용지원 센터에 구인신청→
고용허가서 발급→근로계약 후 고용
※ 근로개시 신고의무 미부과
내국인구인노력→특례고용 가능확인서 발급
→근로계약 후 고용
※ 근로개시 신고의무 부과 (위반시 100만원 과태료)
사업장별
고용 허용인원
사업장 규모별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상한 설정 일반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 만큼 외국국적동포
추가 고용가능 (건설업, 서비스업 제외)
재입국 - 축어업, 영세제조업, 성실외국인근로자 출국후 3개월
- 특별한국어시험실시(태국, 베트남 등): 6개월
- 농축어업(최종1년 계속근무시): 출국 후 3개월 
- 지방제조업(최종1년 계속근무시): 출국 후 3개월
- 기타(건설, 서비스업): 1년
기타 일부 업종(농축어업 및 건설업) 사업장 배당을 점수제로 실시 방문체류자격(H-2)에서 요건 구비시
동포체류자격(F-4) 및 영주체류자격(F-5)으로
변경하여 계속 취업가능

외국인근로자의 4대보험

    (1) 원칙
  • 외국인근로자는 ①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② 국민연금은 상대방 국가와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의 국적에 따라 가입여부가 결정되며, ③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만 임의가입을 하고
    예외적으로 체류자격코드가 F-2(거주)·F-5(영주)·F-6(결혼이민)인 경우에만 의무가입을 해야 합니다.
  • 영주권 체류자격(F)을 가지고 있더라도 F-1, F-3은 취업활동이 불가능하며, F-4는 건설단순노무직종에서는 일할 수 없으므로
    채용 전에 반드시 외국인등록증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적용범위

구분 적용범위
「국민연금법」   ①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② 주한 외국 기관으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국민연금법」제126조 제1항 본문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② 다만,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 제외 가능 (「국민연금법」제126조 제1항 단서)
  ③ 일정한 체류자격에 해당하면 적용 제외 (「국민연금법 시행령」제111조 및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별표)
「국민건강 보험법」 (1)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로서
  ① 「주민등록법」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
  ②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③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 당연적용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 제2항 및 「시행령」제76조 제1항 본문)
(2)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근로자로서
  ① 직장가입자가 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아닐 것
  ②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유학∙취업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할 것
  ③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또는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지역가입자 임의적용

고용보험법

    다음의 근로자는 가입대상
체류자격 고용보험 적용여부 체류자격 고용보험 적용여부
외교  A-1  X 교수  E-1  O 임의
공무  A-2  X 회화지도  E-2  O 임의
협정  A-3  X 연구  E-3  O 임의
사증면제  B-1  X 기술지도  E-4  O 임의
관광통과  B-2  X 전문직업  E-5  O 임의
일시취재  C-1  X 예술흥행  E-6  O 임의
단기상용  C-2  삭제(2011.11.1.) 특정활동  E-7  O 임의
단기종합  C-3  X 비전문취업  E-9  O 임의
단기취업  C-4  O 임의 선원취업  E-10  O 임의
문화예술  D-1  X 방문동거  F-1  X
유학  D-2  X 거주  F-2  O 강제
산업연수  D-3  X 동반  F-3 
일반연수  D-4  X 재외동포  F-4  O 임의
취재  D-5  X 영주  F-5  O 강제
종교  D-6  X 결혼이민  F-6  O 강제
주재  D-7  O 상호주의 기타  G-1  X
기업투자  D-8  O 상호주의 관광취업  H-1  X
무역경영  D-9  O 상호주의 방문취업  H-2  O 임의
구직  D-10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