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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은 방문목적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는데, 그 중에서
"취업" 을 전제로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며,
① 비전문취업비자를 받아 제조업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하는 제도를 "고용허가제" 라고 하며,
② 국내에 친척이 있거나 동포로서 건설업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H-2)를 고용하는 제도를 "특례고용허가제" 라고 합니다.
구분 | 고용허가제 | 특례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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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취업기간) |
※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 후 최장 4년10개월 (기본3년 + 재고용 1년 10개월) 취업 |
※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 후 3년간 취업 (사업주 요청시 1년10개월 재고용 가능) |
대상 요건 | 한국어시험 및 건강검진 등 절차를 거쳐 구직등록 한 자 ※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매년 도입 상한 결정: 2012년 57,000명 |
- 국내 친족ㆍ호적이 있는 동포(쿼터 무제한) - 국내 연고 없는 동포(쿼터 제한) ※ 2012년 총 체류인원 303천명으로 관리 |
취업 허용업종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으로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고용허가제 허용업종에 일부 서비스업종 추가 |
취업절차 | 한국어시험→근로계약→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 →취업 교육→사업장배치 ※ 사업장변경 제한 |
방문취업비자로 입국→취업 교육→고용지원센터의 알선 또는 자유 구직 →근로계약 후 취업 ※ 사업장변경 무제한 |
사용자의 고용절차 |
내국인구인노력→고용지원 센터에 구인신청→ 고용허가서 발급→근로계약 후 고용 ※ 근로개시 신고의무 미부과 |
내국인구인노력→특례고용 가능확인서 발급 →근로계약 후 고용 ※ 근로개시 신고의무 부과 (위반시 100만원 과태료) |
사업장별 고용 허용인원 |
사업장 규모별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상한 설정 | 일반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 만큼 외국국적동포 추가 고용가능 (건설업, 서비스업 제외) |
재입국 | - 축어업, 영세제조업, 성실외국인근로자 출국후 3개월 - 특별한국어시험실시(태국, 베트남 등): 6개월 |
- 농축어업(최종1년 계속근무시): 출국 후 3개월 - 지방제조업(최종1년 계속근무시): 출국 후 3개월 - 기타(건설, 서비스업): 1년 |
기타 | 일부 업종(농축어업 및 건설업) 사업장 배당을 점수제로 실시 | 방문체류자격(H-2)에서 요건 구비시 동포체류자격(F-4) 및 영주체류자격(F-5)으로 변경하여 계속 취업가능 |
구분 |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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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
①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② 주한 외국 기관으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국민연금법」제126조 제1항 본문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② 다만,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 제외 가능 (「국민연금법」제126조 제1항 단서) ③ 일정한 체류자격에 해당하면 적용 제외 (「국민연금법 시행령」제111조 및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별표) |
「국민건강 보험법」 |
(1)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로서 ① 「주민등록법」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 ②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③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 당연적용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 제2항 및 「시행령」제76조 제1항 본문) (2)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근로자로서 ① 직장가입자가 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아닐 것 ②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유학∙취업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할 것 ③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또는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지역가입자 임의적용 |
체류자격 | 고용보험 적용여부 | 체류자격 | 고용보험 적용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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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 A-1 | X | 교수 | E-1 | O | 임의 | |
공무 | A-2 | X | 회화지도 | E-2 | O | 임의 | |
협정 | A-3 | X | 연구 | E-3 | O | 임의 | |
사증면제 | B-1 | X | 기술지도 | E-4 | O | 임의 | |
관광통과 | B-2 | X | 전문직업 | E-5 | O | 임의 | |
일시취재 | C-1 | X | 예술흥행 | E-6 | O | 임의 | |
단기상용 | C-2 | 삭제(2011.11.1.) | 특정활동 | E-7 | O | 임의 | |
단기종합 | C-3 | X | 비전문취업 | E-9 | O | 임의 | |
단기취업 | C-4 | O | 임의 | 선원취업 | E-10 | O | 임의 |
문화예술 | D-1 | X | 방문동거 | F-1 | X | ||
유학 | D-2 | X | 거주 | F-2 | O | 강제 | |
산업연수 | D-3 | X | 동반 | F-3 | |||
일반연수 | D-4 | X | 재외동포 | F-4 | O | 임의 | |
취재 | D-5 | X | 영주 | F-5 | O | 강제 | |
종교 | D-6 | X | 결혼이민 | F-6 | O | 강제 | |
주재 | D-7 | O | 상호주의 | 기타 | G-1 | X | |
기업투자 | D-8 | O | 상호주의 | 관광취업 | H-1 | X | |
무역경영 | D-9 | O | 상호주의 | 방문취업 | H-2 | O | 임의 |
구직 | D-10 |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