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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이산은 최고 수준의 노무사들이 전문성있는 체계적인 서비스를 고객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1)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에서는 사업장에서 자진신고한 확정보험료에 대하여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대상사업장을 선정한 후
정밀 조사를 통한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사업장에서 신고한 해당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액이 정확하게 신고되었는지를 조사한 후 정산결과에 따라서 신고한 보험료와
정산한 보험료의 차액에 대해 추가징수 또는 반환되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정산 대상은 “적용 및 부과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여러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아래 기준에 따라 대상사업장으로 선정됩니다.(공문에 구체적인 사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1) 개별요율 적용기준 공사금액에 의한 보수추정액과 확정보수 불일치
(2) 사업개시공사금액에 의한 보수추정액과 보험료신고 보수총액 불일치
(3) 국세청 보수총액과 보험료신고 보수총액 불일치
(1) 정산대상 사업장이 되면,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통해 고용산재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를 다시 산정하며,
만약 징수대상이 되었을 경우 추가징수액이 신고액 대비 10%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과거 3년에 대해서까지
확정정산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2) 또한, 추가징수액이 결정될 경우 추가징수액 대비 10%의 가산금과 연체금 최대 9%를 더해 19%나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됩니다.
(1) 이미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된 이상, 적극적인 대응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자료를 기초로 공단 직권으로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과해 버립니다.
(2) 특히 외주비에 해당하는지, 보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문제가 쟁점이므로, 건설분야에 대한 법률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지닌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