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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금보험은 일반적으로 60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자격취득여부를 결정하지만,
건설업 현장이 사후정산제도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8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자격취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건설업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8일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사후정산제도란 건설업체가 건설일용직에 대한 건강·연금보험료 납부 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예정가격에 별도로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기성금 지급시 당해 금액을 지급하고 공사 완료 후 최종정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후정산제도는 건설업체들이 사회보험료의 부족을 이유로 일용근로자의 보험가입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2조)
※ 요건
①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공사일 것
②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것
③ 도급금액산출내역서(원가내역서)에 건강·연금보험료가 책정되어 있을 것
④ 공단에 건강·연금 사업장 적용(성립)신고를 할 것
구분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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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적용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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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정기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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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상실/소득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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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월의 다음 달부터 퇴사월까지 매월 보험료 납부(취득일이 초일인 경우 취득월부터 납부) | 취득월의 다음 달부터 퇴사월까지 매월 납부(취득일이 초일인 경우와 취득월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 | |
일괄경정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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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경정고지 |
공단의 일괄 경정고지 전․후에 사회보험 사후정산을 위해 부득이 보험료 납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일괄 경정고지금액이 상이한 경우 보험료 납부기한일의 1일전까지(토․일․공휴일인 경우 전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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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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