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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이산은 최고 수준의 노무사들이 전문성있는 체계적인 서비스를 고객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건강보험의 가입형태는 크게 사업장과 가입자로 나누어지며, 가입자는 다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과 달리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가입대상
건강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당연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은 건강보험의 사업장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단, 법인사업장은 대표자가 1인만 있어도 의무가입대상입니다.)
피부양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을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는데,
1.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가 부양요건에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득
1. 사용자는 자격취득일(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 전환시에는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
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 자격취득(변동)일 |
---|---|
피보험자 |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
신규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적용 신고일 | |
일용근로자 |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1월을 초과하여 사역결의 된자는 사역결의 된 날 |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최초사역일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사역결의 되는 자는 최초 사역일로부터 1월을 초과하는 날 |
|
단시간근로자 |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1월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단기간 근로자는 근로(고용) 개시일 |
근로(고용) 개시일 |
상실
1. 자격(변동) 상실 시기
2. 자격상실 신고
사업장 탈퇴
1. 탈퇴대상
2. 탈퇴일
국민연금은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국민연금의 가입형태는 크게 사업장과 가입자로 나누어지며, 가입자는 다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보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만60세 이전까지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가입대상
국민연금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당연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은 국민연금의 사업장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단, 법인사업장은 대표자가 1인만 있어도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제외대상
보험료
1. 기준소득월액
2.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