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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금보험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건강보험의 가입형태는 크게 사업장과 가입자로 나누어지며, 가입자는 다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과 달리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가입대상

    건강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사용자
    대상으로 당연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은 건강보험의 사업장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단, 법인사업장은 대표자가 1인만 있어도 의무가입대상입니다.)

피부양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을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는데,

    1.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가 부양요건에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득

    1. 사용자는 자격취득일(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 전환시에는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
    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자격취득(변동)일
피보험자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신규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적용 신고일
일용근로자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1월을 초과하여 사역결의 된자는 사역결의 된 날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최초사역일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사역결의 되는 자는 최초 사역일로부터 1월을 초과하는 날
단시간근로자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1월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단기간 근로자는 근로(고용) 개시일
근로(고용) 개시일

상실

    1. 자격(변동) 상실 시기

    ① 사망한 때
    ② 국적을 상실한 때
    ③ 사용관계가 종료된 때
    ④ 사업장이 폐업 도산된 때
    ⑤ 의료급여대상자가 된 때
    ⑥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게 되어 건강보험적용 배제 신청을 한 때

    2. 자격상실 신고

    ① 신고의무자 : 사업장의 사용자(대표자)
    ② 신고기한 :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장 탈퇴

    1. 탈퇴대상

    ① 휴·폐업 사업장 또는 부도·도산으로 폐쇄된 사업장
    ② 사업장의 합병·통합등으로 소멸하는 사업장
    ③ 근로자가 없게 되거나「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9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만을 고용하게 되는 사업장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1호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④ 대표자 사망 사업장

    2. 탈퇴일

    ① 2개 이상의 사업장이 합병(통합)한 경우 : 합병(통합)된 날
    ② 사업장이 휴ㆍ폐업한 경우 : 관할 세무서 발행 휴ㆍ폐업사실증명원의 휴ㆍ폐업일의 다음 날
    (단, 휴·폐업사실증명원상의 휴폐업일이 '1일'인 경우 해당일)
    ③ 부도ㆍ도산으로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 사업장탈퇴신고서의 탈퇴일자,
    공단에서 해당 사업장에 현지 확인한 조업종료일의 다음
    ④ 사업장 휴ㆍ폐업일 이후에 근로자의 실제 근로(고용)관계 및 보수지급 관계가 계속됨이
    확인된 경우: 근로자의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다음날
    ⑤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 : 최종 근로자의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다음날
    ⑥ 대표자 사망 사업장 : 대표자 사망일의 다음날

국민연금은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국민연금의 가입형태는 크게 사업장과 가입자로 나누어지며, 가입자는 다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보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만60세 이전까지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가입대상

    국민연금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당연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은 국민연금의 사업장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단, 법인사업장은 대표자가 1인만 있어도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제외대상

  •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포함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 법인의 이사 중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득이 없는 자
  •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가입하길 희망하는 자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보험료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요율

    1.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28만원에서 최고 434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 산정기간은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

    2.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

    ① 자격취득 및 납부재개시 기준소득월액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금액으로
    결정하며, 입사(복직) 당시 지급이 예측 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공단에
    신고한 소득으로 결정
    ②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 :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되 전년도의 소득을 당해연도 7월부터
    음연도 6월까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