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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사업장 지도점검

건강보험 사업장 지도점검이란?

(1) 지도점검이란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 근로자의 자격취득 및 보험료의 적정납부 여부, 착오/누락신고 여부 등 건강보험
신고사항에 대한 정기적 점검 업무를 말합니다.

(2) 지도점검은 사업장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 사업장에서 신고한 해당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액이 정확하게 신고되었는지를
조사한 후 잘못 신고/처리된 관련 업무를 확인하여 재발 사례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시기준

각 공단 지사별로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관할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 건강보험법 제91조(시효)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3년전 자료부터 지도점검

소득 축소·탈루 자료 송부제(건강보험법 제95조)

사용자가 신고한 보수나 소득 중에 축소·탈루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세청에 송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중 보수·소득에 관한 사항을 보험료에 반영

지도점검 종류와 방법

종류 기준 방법
정기지도점검 지사별 연중계획에 의거하여 선정 출장 및 서류지도점검 병행실시
특별지도점검 공단본부에서 선정하여 지사에 통보 출장지도점검 (부득이한 경우 서류점검)

확인사항 및 대상서류

    (1) 지도점검 확인사항
  • 사업장 및 대표자 변경 신고 적정 여부
  • 자격취득, 상실의 적정성 여부
  • 근무내역 변동자의 변동신고 적정성 여부
  • 적정보험료 공제 여부
  • 보험료 연말정산, 중간정산, 퇴직정산 적정성 여부
  • 소득축소 및 탈루 여부 확인
  • 건강보험제도의 전반적인 관련사항 지도 및 홍보, 건의사항 수렴
    (2) 지도점검 대상서류 (3개년도 원칙)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임금(급여)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개인대표자)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지급조서)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