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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이산은 최고 수준의 노무사들이 전문성있는 체계적인 서비스를 고객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1) 지도점검이란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 근로자의 자격취득 및 보험료의 적정납부 여부, 착오/누락신고 여부 등 건강보험
신고사항에 대한
정기적 점검 업무를 말합니다.
(2) 지도점검은 사업장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 사업장에서 신고한 해당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액이 정확하게 신고되었는지를
조사한 후 잘못 신고/처리된 관련 업무를 확인하여 재발 사례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각 공단 지사별로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관할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 건강보험법 제91조(시효)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3년전 자료부터 지도점검
소득 축소·탈루 자료 송부제(건강보험법 제95조)
사용자가 신고한 보수나 소득 중에 축소·탈루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세청에 송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중 보수·소득에 관한 사항을 보험료에 반영
종류 | 기준 |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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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지도점검 | 지사별 연중계획에 의거하여 선정 | 출장 및 서류지도점검 병행실시 |
특별지도점검 | 공단본부에서 선정하여 지사에 통보 | 출장지도점검 (부득이한 경우 서류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