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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대판 1979.1.30. 87도153)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일용직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근로자는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해
상용직근로자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며 대응방안도 각각 달라지게 됩니다.
(1) 여러 차례 도급에 진행되는 공사현장의 근로자가 임금체불이 된 경우 누구를 사업주(피진정인)로 보아야 할지 문제됩니다.
임금지급자가 누구인지 지휘·감독은 누가 하는지에 따라서 실질사업주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2) 특히 건설업의 경우 회사에서 십장이나 오야지에게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임금을 미리 지급했더라도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기 때문에
다시 해당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 및 제44조의2)
(1)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6일간을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2) 다만, 6일간을 계속 근로함으로써 유급주휴 부여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면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일용근로자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50조),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했다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2) 이 경우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일용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포괄근로계약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
수당금액은 근로기준법에 맞게 정확하게 계산되어 있는지 등에 따라 지급해야 할 수당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1) 일용근로자도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일용근로자가 1월 또는 1년 중 출근하지 않은 날이 상당기간 계속되거나
이러한 날들이 단속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기 68207-1631, 1996.12.11.)
(2) 일용직근로자가 1년 이상을 근무해서 법정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사업주가 공사기간동안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한 퇴직공제부금을 반환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 건설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일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실질적으로 “기간제”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이상) 해고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2) 건설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갱신한다 해도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35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