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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이산은 최고 수준의 노무사들이 전문성있는 체계적인 서비스를 고객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조문 | 주요 내용 |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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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보고의의무) |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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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14조 (관리감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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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18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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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23조 (안전상의조치) |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제42조(추락의 방지),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제200조(차량계건설기계 접촉방지),제301조(충전부의 방호), 제334조(콘크리트 타설작업), 제382조(철골작업 가설통로의 설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4조 (보건상의조치) |
제619조(밀폐공간): | |
제29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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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30조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의 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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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30조의2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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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31조 (안전.보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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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31조의2 (건설업기초 안전보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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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적 책임 | 의무 |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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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 책임 | 안전관리의무책임 | 산업안전기본법 제23,24,27조 |
형법상 업무상과실책임 | 형법 제268조 | |
민사적 책임 | 산재법상 보상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민법상 사용자책임/손해배상책임 | 민법 제750,756,757조 | |
행정적 책임 | 사용중지/작업중지명령 | 산업안전기본법 제51조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 산안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 |
입찰참가자격제한/PQ점수 | 국가계약법 및 회계예규 |
① 일반재해 :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
② 중대재해 : 중대재해 발생 즉시 보고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
※ 공상합의를 한 이후 근로자의 민원이나 제보가 있을 경우 산재보고의무 불이행(산재은폐)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공상합의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부상 또는 질병을 이유로 사업주가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하고 민사상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상합의시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적정금액 : 일반적으로 산재처리에 준한 금액을 주게 되는데 그 적정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② 합의서규정 : 산재신청(요양신청 등)은 근로자만 할 수 있으며 공상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산재신청을 하지 못한다는 합의는 무효가 되며, 위약금 지급을 규정하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상의 의무위반정도 내지 과실비율에 따라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적정한 손해배상청구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사업주의 과실비율은 얼마인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