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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건 대응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의무

조문 주요 내용 벌칙
제10조
(보고의의무)
  • 3일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14.7.1.)
※ 중대재해: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고 안전보건업무 총괄관리 (대상: 공사금액 20억이상)
※ 법 제32조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직무교육 실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4조
(관리감독자)
  • 업무와 관련하여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 하는 자
※ 법 제31조에 따라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실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8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 예방업무 총괄 (대상: 공사금액 20억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23조
(안전상의조치)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제42조(추락의 방지),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제200조(차량계건설기계 접촉방지),제301조(충전부의 방호), 제334조(콘크리트 타설작업),
제382조(철골작업 가설통로의 설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4조
(보건상의조치)
제619조(밀폐공간):
제29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 매월 1회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개최
  • 2일에 1회 작업장의 순회점검
  •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 작업환경측정
  • 발파,화재,토석붕괴에 대비한 경보운영 및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 노사합동점검(2월에 1회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0조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의 계상)
  • 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보존, 공사종료 후 1년간 보존 (대상: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0조의2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 공사착공 전날까지 기술지도계약 체결, 증빙서류 비치
  • 월1회 수행: 개선권고를 받은 사업주는 그 사항을 이행
    (대상: 공사금액 3억원이상~120억미만(토목은 150억미만))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1조
(안전.보건교육)
  • 정기교육: 분기 6시간 이상
  • 채용시,작업내용변경시 교육 : 일용근로자 1시간이상
  • 특별교육: 2시간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1조의2
(건설업기초
안전보건교육)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위탁): 4시간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산재발생시 법적 책임

법적 책임 의무 관련법령
형사적 책임 안전관리의무책임 산업안전기본법 제23,24,27조
형법상 업무상과실책임 형법 제268조
민사적 책임 산재법상 보상책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민법상 사용자책임/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0,756,757조
행정적 책임 사용중지/작업중지명령 산업안전기본법 제51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산안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입찰참가자격제한/PQ점수 국가계약법 및 회계예규

(1) 산재발생시 보고의무

① 일반재해 :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

② 중대재해 : 중대재해 발생 즉시 보고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

※ 공상합의를 한 이후 근로자의 민원이나 제보가 있을 경우 산재보고의무 불이행(산재은폐)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2) 공상합의 문제

공상합의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부상 또는 질병을 이유로 사업주가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하고 민사상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상합의시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적정금액 : 일반적으로 산재처리에 준한 금액을 주게 되는데 그 적정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② 합의서규정 : 산재신청(요양신청 등)은 근로자만 할 수 있으며 공상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산재신청을 하지 못한다는 합의는 무효가 되며, 위약금 지급을 규정하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상의 의무위반정도 내지 과실비율에 따라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적정한 손해배상청구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사업주의 과실비율은 얼마인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