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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을 말합니다.
적용대상
고용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적용제외]
피보험자
피보험자란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 여기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
[적용제외]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해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해 산재 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업장
산재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의 4대보험 성립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주는 성립일로부터 소급하여 보험료를납부해야 하며,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적용제외]
근로자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모두 산재보험 적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산재법 제5조 제2호)
1. 산재보험요율은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에 의거하여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시 : 건설업 현장 36/1,000, 영림업 58/1,000)
2. 산재보험료에는 산재보험료 뿐만 아니라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임금채권부담금(0.6/1,000)과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한 석면피해구제분담금(0.03/1,000)이 같이 병과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료를 환급받을 경우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 함께 반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