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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고용보험은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을 말합니다.

적용대상

    고용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사업 : 하나의 업(業)을 반복하여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행하는 행위
    사업장 : 사업이 행해지고 있는 인적, 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

    [적용제외]

  •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
  • 총 공사금액이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가사 서비스업

피보험자

    피보험자란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 여기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

    [적용제외]

  •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자(안정직능개발사업은 적용되며, 실업급여는 적용제외)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
  • 공무원(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 별정우체국 직원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해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해 산재 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업장

    산재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사업 : 하나의 업(業)을 반복하여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행하는 행위
    사업장 : 사업이 행해지고 있는 인적, 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의 4대보험 성립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주는 성립일로부터 소급하여 보험료를납부해야 하며,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적용제외]

  • 『공무원연금법』 또는 『 군인연금법 』 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 선원법』,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 또는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거나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위 4가지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사업
  •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

근로자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모두 산재보험 적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산재법 제5조 제2호)

[TIP !!] (2021년 기준)

1. 산재보험요율은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에 의거하여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시 : 건설업 현장 36/1,000, 영림업 58/1,000)

2. 산재보험료에는 산재보험료 뿐만 아니라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임금채권부담금(0.6/1,000)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한 석면피해구제분담금(0.03/1,000)이 같이 병과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료를 환급받을 경우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 함께 반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