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Partner Professional Labor Office!

노무법인 이산은 최고 수준의 노무사들이 전문성있는 체계적인 서비스를 고객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퇴직공제부금

퇴직공제부금이란?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는 업무의 특성상 상용직근로자와는 달리 계속 공사현장을 옮겨다니며 근로를 하게되는 관계로
노후준비가 어렵기 때문에 일용근로자 특성에 맞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퇴직공제부금 가입대상

    (1) 사업장
  • ① 당연가입대상공사를 시행하는 원수급이 가입하는 것이 원칙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민간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사는 성립신고를 통해 퇴직공제에 가입
    단,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10억원 이상 하도급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인 하수급인에게 공제부금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로
    원수급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이 공제부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②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은 당연 가입대상 사업주가 될 수 있고,
    임의 가입대상대상공사는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해당공사에 대하여 각각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가입자
  • 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 고용된 임시, 일용 근로자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② 외국인 근로자는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합법적인 임시, 일용근로자로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신고시 유의사항

    (1) 공사예정금액의 의미
  • 공사예정금액은 "설계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의미하며,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사예정금액 = 설계금액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금액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금액은 제외)
    (2) 출력일수와 출력공수가 다른 경우
  • ※ 근로일수 산정예시 (출력일수와 출력공수가 다른 경우)
  • 출력현황
    구분 출력현황
    출력일수 10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출력공수 12공수 1.0 1.0 1.5 1.5 1.5 1.5 1.5 0.5 1.0 1.0
  • * 공제회 신고근로일수는 출력공수 기준인 12일로 신고
    (3) 공제부금산정
  • 이번달 납부할 공제부금액 = 지난 달 근로자들의 총근로일수 누계 × 공제부금액*
    납부기한은 매월 근로자가 근로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
    *공제부금 일액은 2020년 5월 27일부터 6,5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위 공제부금 인상은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공사(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부터 해당되어 준공시까지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 입찰공고일이(입찰공고일이 없는 경우 도급계약일)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5월 26일인 공사의 공제부금 일액은 5,000원입니다.
    (4) 퇴직공제 과태료 안내
  • ①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 부과

    -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 사례별 예시 ]

    (1) A사업장에서 최초로 퇴직공제금을 미납한 경우 → 과태료 100만원(1차)

    (2) A사업장에서 1차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이후 2년 이내 다시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 과태료 200만원(2차)

    (3) A사업장에서 2차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이후 2년 이내 다시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 과태료 300만원(3차)

    ※ 위반횟수는 공제가입번호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② 주요 과태료 위반행위 및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 법령에 다라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가 퇴직공제 관게의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건설근로자법 제10조4 제1항) 300 400 500
    - 건설근로자법 제 13조 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을 내지 않은 경우(법 제13조의 2에 따라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직접 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0 200 300
    - 건설근로자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보고를 한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20 40 80
    - 건설근로자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15 30 60

    ※ 상기 이외 과태료 위반행위 및 과태료 금액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