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Partner Professional Labor Office!
노무법인 이산은 최고 수준의 노무사들이 전문성있는 체계적인 서비스를 고객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는 업무의 특성상 상용직근로자와는 달리 계속 공사현장을 옮겨다니며 근로를 하게되는 관계로
노후준비가 어렵기 때문에 일용근로자 특성에 맞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구분 | 계 | 출력현황 | |||||||||
---|---|---|---|---|---|---|---|---|---|---|---|
출력일수 | 10일 | 1일 | 2일 | 3일 | 4일 | 5일 | 6일 | 7일 | 8일 | 9일 | 10일 |
출력공수 | 12공수 | 1.0 | 1.0 | 1.5 | 1.5 | 1.5 | 1.5 | 1.5 | 0.5 | 1.0 | 1.0 |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 부과
-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1) A사업장에서 최초로 퇴직공제금을 미납한 경우 → 과태료 100만원(1차)
(2) A사업장에서 1차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이후 2년 이내 다시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 과태료 200만원(2차)
(3) A사업장에서 2차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이후 2년 이내 다시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 과태료 300만원(3차)
※ 위반횟수는 공제가입번호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만원) | ||
---|---|---|---|
1차 | 2차 | 3차 | |
- 법령에 다라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가 퇴직공제 관게의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건설근로자법 제10조4 제1항) | 300 | 400 | 500 |
- 건설근로자법 제 13조 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을 내지 않은 경우(법 제13조의 2에 따라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직접 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00 | 200 | 300 |
- 건설근로자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보고를 한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 20 | 40 | 80 |
- 건설근로자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 15 | 30 | 60 |
※ 상기 이외 과태료 위반행위 및 과태료 금액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