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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1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8.26)_ 2022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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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8.31 | 조회수 | 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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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8.26.목.위원회종료(시간추후_문자공지)이후]_2021년_제19차_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_개최_(8.26).hwp [267kb] [8.26.목.위원회종료(시간추후_문자공지)이후]_2021년_제19차_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_개최_(8.26).pdf [293kb] | ||||
2021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8.26)▣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은 건정심 위원 만장일치로 1.89% 인상으로 결정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21년 6.86%→ ’22년 6.99% ▣ 성인 말단비대증 치료제 ‘소마버트주’ 등 4개 약제에 대한 신규 건강보험 적용 및 항암제 ‘옵디보주’, ‘키스칼리정’ 급여 확대 (‘21.9~) ▣ 위탁의료기관 접종 규모 확대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 변경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8월 26일(목) 2021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강도태 2차관)를 열어,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 변경에 대하여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2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은 1.89% 인상하기로 결정되었다. * (’18년) 2.04% → (’19년) 3.49% → (’20년) 3.20% → (’21년) 2.89% → (’22년) 1.89% 그간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위원 간 의견 조율 후 투표를 통해 결정되어 왔으나, 금번에는 표결 없이 가입자․공급자․공익 위원 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 -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과이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2022년에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3만 612원(’21년 6월 부과기준)에서 13만 3,087원으로 2,475원 증가(보험료율 6.86% → 6.99%)하고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10만 2,775원(’21년 6월 부과기준)에서 10만 4,713원으로 1,938원 증가(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01.5원 → 205.3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하 중략)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재난대응에 있어 예방접종부터 치료까지 건강보험이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 목표한 예방접종률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출처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7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