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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도자료]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 축소 등 행정절차 간소화로 국민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27 조회수 373
첨부파일 file 210827(석간)제5회규제혁신심의회에서규제개선과제20건확정(규제개혁법무담당관).hwp [212kb] 210827(석간)제5회규제혁신심의회에서규제개선과제20건확정(규제개혁법무담당관).pdf [316kb]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8월 26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한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1차관 주재)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산업계, 일반국민의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부처 내에서 자체적으로 개선과제 발굴을 노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민생편의 증진, 중소업계·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불합리한 규정의 합리화 등을 위한 총 20건의 제도개선을 확정하였다.

이번 심의회로 제2기 규제혁신심의회 민간위원 임기(’20.9~’21.8)가 만료되며, 보다 다양한 계층 및 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청년위원을 새롭게 위촉하는 등 제3기 민간위원을 재구성할 계획이다.

이날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 축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건설산업과, ’21.12)


(현황) 도급액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계약체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통보해야 하나 통보사항 중 일부분이 이미 세움터, 나라장터 시스템에 기재되는 정보와 중복되어 행정부담이 가중되었다.(예:재하도급 여부)

(개선) 세움터, 나라장터 등 타 시스템과 중복되는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을 축소하여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한다.

[2]  이하 생략

 

※ 출처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