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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 축소 등 행정절차 간소화로 국민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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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8.27 | 조회수 | 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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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10827(석간)제5회규제혁신심의회에서규제개선과제20건확정(규제개혁법무담당관).hwp [212kb] 210827(석간)제5회규제혁신심의회에서규제개선과제20건확정(규제개혁법무담당관).pdf [316kb]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8월 26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한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1차관 주재)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건설산업과, ’21.12) (현황) 도급액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계약체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통보해야 하나 통보사항 중 일부분이 이미 세움터, 나라장터 시스템에 기재되는 정보와 중복되어 행정부담이 가중되었다.(예:재하도급 여부)
※ 출처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9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