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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새소식] 2020년도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29 조회수 313
첨부파일 file 2020년두루누리지원기준비교표.hwp [17kb]

   ㅇ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38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ㅇ 주요 개정내용

       - 지원대상자의 지원소득 기준 확대 : 210만원 미만 → 215만원 미만

       - 기가입자 지원비율 축소 : 40% → 30%

       - 지원제외 대상에 대한 종합소득 기준

        . 근로소득 제한기준 : 연2,772만원 이상 → 연2,838만원 이상

        .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 제한 기준 : 연2,520만원 이상 → 연2,100만원 이상

          (단, 2019.12.31.이전부터 계속지원 중인 자는 2,520만원 이상)

 

     ㅇ 시행일 : 2020. 1. 1 

 

   붙임 : 2020년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기준 비교표

 

※ 출처 :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jsppage/news/new_news/new_news_01.jsp?viewFlag=true&cmsId=news&seq=23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