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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새소식] 국민연금보험료 연체금 인하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30 조회수 331
첨부파일 file

국민연금보험료 연체금 인하 안내

개정내용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최고 2%를 가산하고,

​  이후 매월 0.5%씩 더해 최대 5%까지 가산하는 방식으로 인하

구분

연체금 계산방식

비고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납부기한 경과 후 31일부터

개정 전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 (3% 이내)

1일이 경과할 때마다

3천분의 1

최대 9%

개정 후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500분의 1 (2% 이내)

1일이 경과할 때마다

6천분의 1

최대 5%

 

적용시기

시행일 : 2020. 01. 16.

- 시행일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연금보험료부터 적용


※ 출처 :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jsppage/news/new_news/new_news_01.jsp?viewFlag=true&cmsId=news&seq=23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