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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국민연금보험료 연체금 인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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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1.30 | 조회수 | 3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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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연체금 인하 안내 개정내용 ○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최고 2%를 가산하고, 이후 매월 0.5%씩 더해 최대 5%까지 가산하는 방식으로 인하
적용시기 ○ 시행일 : 2020. 01. 16. - 시행일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연금보험료부터 적용 ※ 출처 :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jsppage/news/new_news/new_news_01.jsp?viewFlag=true&cmsId=news&seq=2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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