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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새소식]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및 요건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29 조회수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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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및 요건 안내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및 요건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월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소득 사업주 요건은 과세소득 3억원 초과

- 지원금액 관련 월보수 215만원 이하 상용노동자 : 5인 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11만원, 5인 이상 사업장 월 최대 9만원

- 지원금액 관련 단시간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 10시간 미만은

   미지원, 10시간 이상부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4만원, 6만원, 8만원

- 지원금액 관련 일용노동자 : 월 근로일수 비례하여 5만원, 7만원, 8만원, 9만원

 

 

 

※ 출처 :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jsppage/news/new_news/new_news_01.jsp?viewFlag=true&cmsId=news&seq=23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