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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코로나19 관련 사업장가입자 한시적 납부예외 안내(국민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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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1.04 | 조회수 | 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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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신청대상) 납부예외 직전 적용 중인 기준소득월액보다 소득이 감소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적용기간) 2021.1월~3월분 연금보험료 중 최대 3개월 (신청기간) 매월분 익월 15일까지(2021.1.1. 이후 신청 가능) (제출서류) 납부예외 신청서 및 확인서, 급여대장 등 소득감소 입증서류 (신청방법) 국민연금 지사 방문, 팩스 및 우편, 전산파일(엑셀), 국민연금 EDI 및 KT EDI (공단 홈페이지 신청불가) ※ 전산파일(엑셀)은 대규모 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 신청 시 사용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새소식」- ‘코로나19 관련 납부예외 추가 실시 안내’에 신청서 및 확인서 등 게시 ※ EDI - 연금 고유 신고 -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 화면에서 동의서 및 확인서 다운로드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355, 유료) 및 전국지사를 통해 문의
* 출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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