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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고용위기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연장 운영(~2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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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1.04 | 조회수 | 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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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고용위기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연장 운영 알림
ㅇ 대상 지역 : - 울산광역시 동구,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고성군 소재 사업장 - 전라남도 목포시, 영암군 소재 사업장 ㅇ 운영기간 : 21.1.1~21.12.31. ㅇ 신고사항 -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ㅇ 자진신고 시 혜택 : 과태료 면제 ㅇ 문의처 : 1588-0075(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출처 : 근로복지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