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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새소식]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고용보험요율(실업급여) 인상(2019년 10월 1일부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9.23 조회수 451
첨부파일 file [안내][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_실업급여_요율_인상안내.pdf [177kb] [안내][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_실업급여_보험료율_인상_Q&A.hwp [137kb]

구직급여지급수준 향상 등 실업급여 제도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정소요를 반영하여 ’19. 10월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3%에서 1.6%로 인상됩니다.

사업장에서는 2019년 10월분 급여대장 작성시 인상된 실업급여요율(근로자분 0.8%)을 반영하여 원천징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개정내용>
구직급여 지급수준 향상(평균임금의 50% -> 60%)
지급기간 연장(90일~240일 -> 120일~270일, 30세 미만 구간 폐지)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65세 이상 실직자 실업급여 단계적 지급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5일->10일) 

 

출처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guide/selectFaqView.do?MENU_ID=1008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