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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새소식]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개정 내용 및 설명자료(2019.9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9.20 조회수 390
첨부파일 file 190911용역근로자근로조건보호지침설명자료.pdf [1443kb] 190911용역근로자보호지침개정내용(최종).pdf [92kb]

'19.9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 대상 개정 내용을 반영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를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동 보호지침 적용대상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자회사'를 명시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0900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