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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새소식]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주 최대 52시간제 계도기간 운영계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6.28 조회수 412
첨부파일 file [새소식]300인이상특례제외업종주52시간제시행계도기간운영계획(190625).hwp [32kb]

고용노동부에서는 특례제외업종에 해당하는 300인 이상 민간기업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 대한 주 최대 52시간제 계도기간 운영계획을 첨부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 '19.6월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개선계획 제출
   ** 개선계획 제출서식 첨부

o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계도기간 운영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