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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주 최대 52시간제 계도기간 운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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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6.28 | 조회수 | 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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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새소식]300인이상특례제외업종주52시간제시행계도기간운영계획(190625).hwp [32kb] | ||||
고용노동부에서는 특례제외업종에 해당하는 300인 이상 민간기업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 대한 주 최대 52시간제 계도기간 운영계획을 첨부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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