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운영기간 : 2019.07.01. ~ 2019.09.30. 3개월간 ㅇ 대상사업장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 미만) ㅇ 신고사항 : 피보험자격 미신고사항,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신고 정정 ㅇ 자진신고시 혜택 : 과태료 면제 * 단,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대상임 ㅇ 신고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사회보험기관(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신고 또는 고용보험EDI(www.ei.go.kr),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oomwel.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통해 신고 가능 ㅇ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지사 등 각 사회보험기관 지사로 문의 *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 1588-007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1350) 에도 문의가능), 국민연금공단 1355,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아울러, 조선업 특별자진신고기간이 연장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19.6.30 (변경) ~'19.12.31
위와 같이 운영되오니 고용보험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cp/cc/ccNtbd/retrieveCcNtbd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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