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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새소식] 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 소급적용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12 조회수 685
첨부파일 file 통상의+출퇴근재해+산재보상+소급적용+알림.hwp [45kb]

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 소급적용 알림]

- 산재보험법 부칙개정에 따라 2016. 9. 29. 이후에 발생한 통상의 출퇴근재해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 (기존) 2018. 1. 1. → (개정) 2016. 9. 29.
.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다목 및 부칙 제2조(통상의 출퇴근재해 적용일자)
. 개정법령 시행일자: 2020. 6. 9.

* 신청방법 : 첨부파일 참조

 

※ 출처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guide/selectFaqView.do?MENU_ID=1008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