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안내
□ 집중 홍보기간: 2020.6.1.(월) ∼
2020.6.30.(화)
□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을 포함한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은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회피하여 사회적 위험 발생 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공단은 사업주와 노동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15만원 미만 노동자와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30~9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 특히,
강원도・충청남도・전라북도・제주특별자치도와 MOU를 체결하여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해당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5개 지자체로부터 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와 지사에 우편, 팩스 및,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신고하면 되고, 궁금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로
문의(☎1588-0075)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guide/selectFaqView.do?MENU_ID=1008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