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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기간제 근로자 해고 통보건
작성자 경상빌딩 작성일 2021.08.31 조회수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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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6세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만 10년을 근무(매년 1년 기간제 근로계약 작성)한 근로자를 이번에 건강상 문제와 업무처리 문제 발생이 있어 재계약을 하지 않고자 합니다. 이런경우 통상 30일전에 해고 통보를 해야하나요?  고령자 기간제근로자인데 그냥 기간만료로 계약만료 처리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계약만료 통보를 30일전에 하게되면 주변 직원과의 마찰 및 업무처리 불만으로 문제 발생요지가 있어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