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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보험)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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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7.03 | 조회수 | 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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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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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3항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6제2항의 위임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40700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