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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4년 상반기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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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6.05 | 조회수 | 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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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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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ㅇ(기간) 2024.6.1. ~ 6.30. ㅇ(부정행위 신고대상) 허위근로, 허위퇴직증빙 및 타인의 퇴직공제금 편취 등 ※ 현재 조사 중인 자는 자진신고 대상자 제외 ㅇ(자진신고 방법) 공제회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모바일) - 붙임의 자진신고서 제출 및 부정수급액 반환 ㅇ(자진신고 혜택) 배액반환 면제 및 형사고발 유예 가능
※ 출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https://www.cw.or.kr/board.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