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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4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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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1.25 | 조회수 | 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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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건축공사간접공사비적용기준(240101).xlsx [90kb] 토목공사간접공사비적용기준(240101).xlsx [86kb] | ||||||||||||||||||
○ 관련 근거 -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변경 내용
○ 적용 시기 - 2024. 1. 1.(월)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율(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 출처 : 조달청 https://www.pps.go.kr/kor/bbs/view.do?bbsSn=2312300001&key=003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