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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일부터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전담 신고센터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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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8.05 | 조회수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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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20804(조간)_4일부터_건설공사_불공정행위_전담_신고센터_운영(공정건설추진팀).pdf [255kb] | ||||
불공정한 공사계약, 불법 하도급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조사 등을 전담하는 지역별 신고센터가 8월 4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 신고 가능한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주요 유형 > ▸ 부당 특약, 상대방 이익 침해 등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불공정하게 체결 ▸ 일괄 하도급, 불법 재하도급 등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대금지급 관련 규정 위반 ▸ 자재구입처 지정, 손해배상책임 전가 등 불공정 행위
* 우편, 누리집 신고 시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의 신고서 작성 필요(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에서 확인 가능)
* 구체적 포상금액은 지방국토관리청 내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출처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7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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