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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새소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04 조회수 322
첨부파일 file 211228-(붙임)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전문.pdf [123kb]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21.12.28(화)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 및 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32272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21.12.28

ㅇ 시행일 : 공포한 날
* 일부 조문 `22. 1. 1일부터 시행

ㅇ 주요내용

- 전문건설업종의 주력분야 추가등록 및 말소신청의 근거 마련(제7조의2)

-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 기준 변경(제35조제3항)

* 1명 건설기술인 최대 3개 현장 ⟶ 2개 현장

- 공공건설공사 발주자가 적법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고용허가서 등 관련 자료 요청 가능 (제83조의3 신설)

 

※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https://www.kosca.or.kr/L0/L050102.asp?area=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