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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도자료]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 세대 평균 보험료 1,135원 증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14 조회수 377
첨부파일 file [9.13.월.위원회종료(시간추후_문자공지)이후]_2022년_장기요양보험료율_12.27%__세대_평균_보험료_1_135원_증가.hwp [225kb] [9.13.월.위원회종료(시간추후_문자공지)이후]_2022년_장기요양보험료율_12.27%__세대_평균_보험료_1_135원_증가.pdf [704kb]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 세대 평균 보험료 1,135원 증가
- 보건복지부, 2021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9.13)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9월 13일(월)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를 열어,

 ○ △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및 수가, △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2021년 11.52%보다 0.75%p 인상된 12.27%로 결정하였다.

   - 2022년 가입자 세대 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 4,446원으로 2021년 1만 3,311원에서 약 1,1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2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4.32%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개선 및 급여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가 등 제도개선방안을 의결하였다.

   - 특히, 다양화·고도화되는 수급자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약 2,000억 원 규모의 ’22년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방안을 의결하였다.

 ○ 아울러, 근로관계법령 변화 및 수급자의 특성 변화에 따라 업무 강도 완화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의결하였다.
□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 >

□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1년도 11.52%보다 0.75%p 인상된 12.27%로 결정되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2년 0.86%가 된다('21년 0.79%).

     * ’22년 건강보험료율 6.99% ×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 = 소득 대비 요율 0.86%

□ 이와 함께, 2021년(1조 5,186억 원) 대비 18.6% 이상 확대 편성된 2022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약 1조 8,014억 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 금년도 약 97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 인정자에게 중단없이 안정적인 재가 및 시설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장기요양 인정자 수(만 명): (’18) 67.1 → (’19) 77.2 → (’20) 85.8 → (’21, 예상) 97.0

 

(이하 중략)

 

□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2021년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2022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참고>   1. 2022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2. 2022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3. 장기요양위원회 개요
4. 제5기 장기요양위원회 위원 구성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 출처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7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