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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새소식] 국민연금-코로나19 납부예외 신청기간 연장안내('21.2.26기준 추가 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04 조회수 491
첨부파일 file 1.연금보험료납부예외연장안내.hwp [66kb]

코로나19 관련 소득감소 등으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국민연금 가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적용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실시합니다.  

(대상) 납부예외 직전 적용 중인 기준소득월액 보다 소득이 감소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적용기간) ‘21.6월분 보험료까지 납부예외 신청(연장) 가능 

  * 종전 ’21.1~3월분 보험료 납부예외 중인 경우 최대 6개월 가능(재신청 필요)

(신청기간) 월분 익월 15(자격변동마감일)까지 신청 가능(최대 7.15.까지

   ⇒ 해당월분 신청기간 이후 소급납부예외 신청 불가  

(붙임1)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안내문의 신청기한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예외 신청 시 각 서식별 작성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지사나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관할 지사 및 담당자 연락처, 팩스번호 확인 경로

   - 공단 홈페이지>전자민원>지사/직원 찾기>지사 선택>담당업무 및 연락처

      '바로가기' 클릭

    * 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 업무 담당부서 : 가입지원부 또는 가입추진팀

   *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업무 담당부서 : 가입지원부(지역가입자 업무 담당) 또는 지역가입지원팀

 

※ 출처 :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jsppage/news/new_news/new_news_01.jsp?viewFlag=true&cmsId=news&seq=24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