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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0년도(귀속) 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05 조회수 413
첨부파일 file 보수총액신고안내(일반사업장용).jpg [597kb]

2020년도(귀속) 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안내

◈보수총액신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년 전년도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는 동시에 금년도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해 신고일 현재 근로자가 없거나, 전년도와 보수가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고용보험료 지원금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신고기한 : 2021년 3월 15일(월)

◈ 대상사업장 :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
(단, 건설, 벌목업은 2021년 3월 31일(수)까지 보험료신고서 제출)

◈ 신고내용 : 2020년도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전체
- 상용, 일용, 그 밖의 근로자 모두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단, ’20.1.16. 이후 퇴사하여 퇴직정산 처리된 근로자는 제외

◈ 신고방법 및 정산결과 반영
- 토탈서비스 전자신고(단,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서면신고 가능)
※ 신고서 우측 상단에 기재된 전자팩스로 신고 하시면 공단 홈페이지에서 수신여부 실시간 조회 가능
- 보수총액신고에 따른 정산보험료는 2021년 4월 월별보험료 고지서에 반영(5월10일 납부기한)되며, 정산보험료가 4월 월별보험료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2등분하여 4월과 5월 월별보험료에 각각 합산하여 고지됩니다. 

 

※ 출처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kcomwe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