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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새소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26 조회수 352
첨부파일 file 210122-(붙임)개정문.PDF [710kb] 210122-(붙임)신구조문대비표.hwp [46kb]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2021. 1.19)되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주요내용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 작성·보존 의무에 대해 공사금액 4천만원 미만은 제외(제89조제2항)

2. 시행일 : 2021. 1.19

붙 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