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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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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1.05 | 조회수 | 6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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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자료][조달청]2021년건축공사간접공사비적용기준(2021년1월).xlsx [154kb] [자료][조달청]2021년토목공사간접공사비적용기준(2021년1월).xlsx [86kb] | ||||||||||||||||||||||||
“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 알림 ○ 관련 근거 - 관련 법령(?국민연금법? 등),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고시 등 ○ 변경 내용
○ 적용 시기 - 2021. 1. 6.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제비율) 문의처 - 토목 : 070-4056-6285, 건축 : 070-4056-7145 - 전기, 통신, 소방 : 070-4056-7588, 7409 - 문화재수리 : 070-4056-7109
※ 출처 : 조달청 http://www.pps.go.kr/bbs/selectBoard.do?boardSeqNo=3314&pageIndex=1&boardId=PPS0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