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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도자료] 2021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2.89%(6.67%→6.86%)로 결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28 조회수 336
첨부파일 file [8.27.목.건정심종료후]_2021년_건강보험료율_인상률_2.89%(6.67%→6.86%)로_결정.pdf [375kb] [8.27.목.건정심종료후]_2021년_건강보험료율_인상률_2.89%(6.67%→6.86%)로_결정.hwp [234kb]

2021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2.89%(6.67%→6.86%)로 결정


- 보건복지부, 2020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8.27) -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은 2.89% 인상하여, 직장가입자는 ’206.67%’216.86%,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 195.8’21201.5으로 함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은 성인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 및 질환 예방제프레비미스정(‘20.9~) 3 의약품 신규 건강보험 적용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27일(목) 2020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열어,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1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

□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은 2.89%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2021년에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1만9328원(’20.4월 부과기준)에서 12만2727원으로 3,399원 증가(보험료율 6.67% → 6.86%)로 하고

 ○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9만4666원(’20.4월 부과기준)에서 9만7422원으로 2,756원 증가(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195.8원 → 201.5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신약 등재 >

□ 의약품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 확대를 위해 3개 의약품(8개 품목)에 대한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① 레코벨프리필드펜(3개 품목) :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

 ② 온젠티스캡슐(1개 품목): 파킨슨병 치료제

 ③ 프레비미스정·주(4개 품목):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성인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및 질환 예방 약제

□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되었다.

제품명(성분명)

제약사명

상한금액

레코벨프리필드펜

(follitropin delta)

한국페링
제약()

71494/(12μg/0.36mL)
20183/(36μg/1.08mL)
393217/(72μg/2.16mL)

온젠티스캡슐

(opicapone)

에스케이
케미칼

2,515/ 캡슐

프레비미스정·

(letermovir)

한국엠에스디()

145500/·(240mg)

238700/·(480mg)

 

 

 

□ 이번 신규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비급여 대비 약 5% ~ 20%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예정이다.

 

[ 환자부담 완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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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코벨프리필드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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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시 1주기(평균 9) 투약비용(제약사 최초 신청가 기준) 94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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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 시 1주기 투약비용 환자부담 193033(본인부담 30%)
수준으로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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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젠티스캡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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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시 1년 투약비용(제약사 최초 신청가 기준)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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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 시 1년 투약비용 환자부담 9만 원(산정특례 상병으로
본인부담 10% 적용) 수준으로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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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비미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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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시 치료기간 당 투약비용(제약사 최초 신청가 기준) 1,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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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 시 치료기간 당 투약비용 환자부담 75만 원(암상병으로
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경감

 

 

□ 건정심 의결에 따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하여 레코벨프리필드펜과 프레비미스정·주는 9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하고, 온젠티스캡슐은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하여 10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 등 3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 적용하여, 환자의 비용 부담완화와 치료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출처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9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