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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 강화 및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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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7.27 | 조회수 | 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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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7.27고용유지지원금부정수급자진신고기간운영(고용장려금TF).hwp [1003kb]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위기 지속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지속 지원하면서 사업주 인식 제고 및 지원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7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출처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