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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H-2 외국인력, 일반 취업교육만 들어도 건설업 취업 가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27 조회수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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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취업을 원하는 방문취업동포(H-2)는 일반 취업교육 수료와 동시에 건설업 취업 인정증을 취득할 수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올해 1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H-2 외국인력 취업 제도 개선 내용을 최근 전건협 시·도회 및 업종별협의회를 통해 회원사에 안내했다.

전건협에 따르면 작년까지는 국내 체류 중인 방문취업동포가 건설업종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 취업교육 외에 건설업 취업교육(8시간, 1일)을 필수로 받아야 했다.

하지만 1월1일부터 관련 제도가 바뀌어 일반 취업교육만 들어도 건설업 취업인정증을 취득해 건설업 취업이 가능해졌다. 일반 교육을 접수할 때 ‘건설업 취업 희망’란에 체크해 신청하면 별도의 교육없이 취업 인정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취업교육은 온라인(eps.hrdkorea.or.kr/h2)으로 접수 가능하다.

전건협은 건설업 직종별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와 합법적 외국인력 활용을 위해 건설업에만 있는 ‘H-2 취업교육’의 폐지를 정부에 지속 건의해 왔다.

전건협은 취업 인정증 연장 절차도 안내했다.

온라인을 통해 건설업 취업 인정증 연장을 사전에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지참해 관할고용센터와 해당 교육장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도 교육없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