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Partner Professional Labor Office!

노무법인 이산은 최고 수준의 노무사들이 전문성있는 체계적인 서비스를 고객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공지사항

[보도자료]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대규모 불법 파견한 사업주 구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04 조회수 265
첨부파일 file 1.31불법파견사업주구속보도자료(고용차별개선과안양지청)7.hwp [218kb]

고용노동부(안양지청)는 1.31. 최근 3년(‘16.7월~’19.8월)간 25개 제조업체 직접생산공정에 1,626명을 불법 파견한 사업주 김모씨(남, 57세, 인력공급업)를 구속하였다.
이번 사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중에 불법파견이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수사결과 김모씨는 2011년부터 8년간 6개 법인을 운영하였으며, 영업담당 3~4명을 고용하여 인력이 필요한 제조업체를 확보하고, 그때 그때 필요한 인력만큼 구인광고를 통해 모집한 후 파견 보내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속된 김모씨는 불법파견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 영업담당 직원을 명의상 대표(일명 ‘바지사장’)로 내세워 1~2년 정도 단기간 운영하다가 폐업 후 곧이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을 사용하였고,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를 파견하는 사업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각종 단속 등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하여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김대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사례와 유사한 불법파견이 아직도 산업현장에 있을 것으로 보고, 법 테두리 내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겠으며, 특히, 올해에는 불법파견이 확인되어 업무형태가 유사할 것으로 추정되는 업종.분야를 대상으로 기획형 수시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출처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