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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 게시(2019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17 조회수 770
첨부파일 file 191015_2019년표준취업규칙(최종_게시).hwp [221kb]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 10월 15일 기준 최신법령을 반영한 표준취업규칙을 공개하였습니다.

아래 사항과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제93조 각호의 사항을 규정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리 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에 도움을 주고, 노동관계법에 부합하는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 취업규칙」을 수립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3. 현재 공개된 2014년 12월 「표준 취업규칙」에 대해 그간의 법령 개정 및 관련 행정해석 등 착안사항 등을 보완하여 2019년 「표준 취업규칙」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게시하오니,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 신고 등 인사노무 관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100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