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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새소식] 고용노동부 또는 안전보건공단 사칭 교육기관 피해사례 및 예방방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9.27 조회수 450
첨부파일 file 고용노동부_사칭_교육기관_피해사례_및_예방방법.hwp [15kb]

최근 고용노동부 또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인가받은 기관이라고 사칭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고 해당기관의 교육을 받으라고 강요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서 안내하는 "고용노동부 또는 안전보건공단 사칭 교육기관 피해사례 및 예방방법"을 첨부하오니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http://www.kosha.or.kr/kosha/report/notice.do?mode=view&articleNo=409338&article.offset=0&articleLimit=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