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Partner Professional Labor Office!
노무법인 이산은 최고 수준의 노무사들이 전문성있는 체계적인 서비스를 고객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새소식] 고용노동부 또는 안전보건공단 사칭 교육기관 피해사례 및 예방방법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9.27 | 조회수 | 450 |
---|---|---|---|---|---|
첨부파일 | 고용노동부_사칭_교육기관_피해사례_및_예방방법.hwp [15kb] | ||||
최근 고용노동부 또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인가받은 기관이라고 사칭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고 해당기관의 교육을 받으라고 강요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서 안내하는 "고용노동부 또는 안전보건공단 사칭 교육기관 피해사례 및 예방방법"을 첨부하오니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http://www.kosha.or.kr/kosha/report/notice.do?mode=view&articleNo=409338&article.offset=0&articleLimit=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