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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18년도(귀속) 국세청 근로소득 연계 보수총액 상이내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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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9.09 | 조회수 | 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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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서식][근로복지공단]2018년도(귀속)+보수총액+이의신청서+안내.hwp [1210kb] |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국세청 근로소득 내역과 공단에 신고된 내역을 비교하여 보수총액이 상이한 경우 "보수총액 상이내역 안내" 공문을 사업장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법률근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9(보험료의 정산)
출처 : 근로복지공단 http://total.kcomwel.or.kr/guide/selectFaqView.do?MENU_ID=1008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