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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새소식] 산재 신청서 작성 쉬워진다!! (2019년 8월 26일 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9.03 조회수 329
첨부파일 file [서식]산재보험요양급여신청서및소견서(2019년8월12일개정).hwp [36kb] [보도자료]190826_산재_신청서_작성_쉬워진다(근로복지공단).hwp [851kb]

□ 2019. 8. 26.부터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위해 작성하여 제출하는 신청서식이 대폭 간소화 된다.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재해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공단에 제출해야 했던 신청서의 기재항목이 많고 작성이 어려워 재해 발생 후 신속하게 신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작성항목을 대폭 축소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이 쉽도록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 기존에는 재해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서식을 작성하고, 공단이 정한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했으나,
 ○ 처음 산재를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기재항목이 지나치게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 재해노동자가 쉽게 작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 이에 기존 45개의 기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던 서식을 27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하고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사항은 굵은 선으로 표시하는 등 재해노동자의 측면에서 작성이 용이하도록 개선하였다.
 ○ 또한 기존에 공단이 정한 서식으로 제출해야 했던 의료기관의 소견서 역시 이를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진단(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쉽게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단은 개정 서식(요양급여신청서)의 작성 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 유투브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며,
 ○ 아울러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온라인(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으로 산재신청을 대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재해노동자가 직접 온라인을 통해 산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경로를 확대할 예정이다.

□ 심경우 이사장은 “작년 산재신청시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한데 이어 이번 산재신청 서식을 간소화 함으로써 재해노동자가 보다 쉽게 산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산재를 신청하는데 있어 제약이 되는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