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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새소식]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2019년 6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22 조회수 424
첨부파일 file [자료][고용노동부]직장내성희롱예방대응매뉴얼(2019년6월).pdf [785kb]

 

ㅇ '18.5.29부터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의무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ㅇ 또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자료를 사내 상시 게시하여야 하며, 성희롱 에방 지침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ㅇ 법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개정 매뉴얼을 붙임과 게재하오니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는데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info/etc/dataroom/view.do?bbs_seq=20190800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