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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새소식]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심사요령 및 소규모 사업장 취업규칙 예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29 조회수 390
첨부파일 file [자료][고용노동부]직장내괴롭힘관련취업규칙예시(소규모사업장).hwp [17kb] [자료][고용노동부]직장내괴롭힘관련취업규칙심사요령.hwp [49kb]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취업규칙 제,개정 시 참고하도록 지방노동 관서의 취업규칙 심사요령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예시안을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070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