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Partner Professional Labor Office!
노무법인 이산은 최고 수준의 노무사들이 전문성있는 체계적인 서비스를 고객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새소식]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심사요령 및 소규모 사업장 취업규칙 예시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7.29 | 조회수 | 390 |
---|---|---|---|---|---|
첨부파일 | [자료][고용노동부]직장내괴롭힘관련취업규칙예시(소규모사업장).hwp [17kb] [자료][고용노동부]직장내괴롭힘관련취업규칙심사요령.hwp [49kb] | ||||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070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