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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새소식]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활동 참여형 인센티브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11.19 조회수 22
첨부파일 file 붙임건설현장근로자안전활동참여형인센티브비용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가능안내전파협조요청.pdf [131kb]

ㅇ일부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 및 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사 자체적으로 안전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현금성 포인트를 지급하는 모범 사례가 있습니다.

 

*모범사례 : 현대건설(H안전지갑

 - 회사에서 당일 작업에 대한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공지하고, 근로자가 App을 통해 TBM, 안전신고 및 제안 등 안전활동에 참여시 네이버 포인트, 문화상품권 등 현금성 포인트 지급 

 

ㅇ이와 관련하여, 최근 고용노동부는 동 인센티브 포인트 지급비용에 한정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5호(안전보건교육비 등)으로 사용 가능함(계상 산안비의 5%이내, App 개발비용은 불가)을 알려왔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의 고용노동부 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대한건설협회

https://www.cak.or.kr/lay1/bbs/S1T9C11/A/1/view.do?article_seq=15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