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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체불임금 대지급금,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신속 회수... 연대책임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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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11.17 | 조회수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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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1.4.)로 회수 강제력·속도 제고 - 직상수급인에 대한 회수 청구 근거 신설... 도급사업 체불 예방 기대 - 신용정보 제공(’26년 시행 예정), 회수전담 조직 확충으로 기금 재정 안정 뒷받침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 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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