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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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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11.04 | 조회수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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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25.11.3.~12.2.) 운영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 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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